제주자치도, 농촌 300가구에 주택개량사업 지원
융자 100% 지원... 신축 최대 2억, 중축 및 대수선 시 최대 1억까지 대출 가능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도

제주에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은 최대 2억 원의 대출을 지원받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나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엔 3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한다.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도 지원대상이다. 다만, 도시지역 중 이도1동과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은 농어촌지역 지정고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10호에 의해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상지역 주민들 중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 융자를 100%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중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의 고정금리(혹은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혹은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며, 1차 선정 후 남은 사업 물량에 한해 수시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2주택자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 집을 개량 철거한 후 신축할 경우에만 2주택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청년대상 금리우대 등 사업요건도 완화됐다.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인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자세한 상담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의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해마다 300가구씩 총 15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사업 초기 1분기부터 대상가구의 약 80%가 신청하고 3분기 즈음에 한 해 계획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물량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청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도내 농어촌 지역에 청년 인구 유입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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