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원(30. 남. 아라동 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강경흠 의원 음주운전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올해 2월25일 새벽 1시30분쯤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음주 운전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를 넘는 0.183%다.
현직 도의원 음주운전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0개월의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처분은 기간 만료 후 만취 운전을 일삼은 강경흠 의원의 모든 정치 행보를 유지하게 하는 내용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이감사 기자
kamsa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