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 적정하게 반영됐다 평가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하면 제주도정이 14일 이내 도민 의견 수렴 후 회신 절차 남아

▲ 제주 제2공항 건설 위치도. ©Newsjeju
▲ 제주 제2공항 건설 위치도. ©Newsjeju

예상대로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조건부로 '동의'했다. 다만, 환경부는 '동의'라는 단어 대신 '협의'라는 용어로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4시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6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통보 마지막 날로서, 이미 환경부가 두 번의 '반려'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엔 협의(동의) 혹은 부동의 둘 중 하나의 결정만을 남기고 있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에서 살펴본 결과,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적정하게 반영됐고,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9부 능선은 넘었다. 이제 남은 행정적 절차는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과, 그에 따른 제주도의 동의 여부만 남았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14일 이내에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국토부에 회신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혹은 제주자치도 주관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개최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안에 대한 동의를 제주도의회에 요청하게 된다.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 때 동의안이 날치기 통과 처리되면서 여야간에 큰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을 사실상 동의한다고 발표하긴 했으나, 과거 두 차례 반려했던 4개의 주요 사유를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해 평가한 내용이 없다.

발표 보도자료에 첨부된 요약문 형태로 달랑 1장의 표로만 제시돼 있을 뿐이다. 이미 국토부가 요약문 형태로 공개했던 내용을 다시 요약한 정도에 그칠 뿐, 환경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조건부로 협의의견을 게시한 게 전부다.

기존에 작성했던 평가서에서 무엇이 어떻게 더 보완됐다는건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에선 환경부가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본 근거(4가지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도 재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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