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문제 심각... 집행부에 개정안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 통보
두 차례의 공청회(토론회) 과정에서 숱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7일 제41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심사보류된 뒤,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부결'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진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건축 가능 범위를 넓히고자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나, 건축 가능 면적을 150㎡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환도위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역시나 주민들의 성토가 빗발쳤다.
그간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하 지역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행위 시에만 허용했다. 이 외에는 공공하수도로를 연결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했다.
허나 건축행위가 늘수록 점차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자, 제주자치도는 공공하수도로 연결할 수 없는 곳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수정하려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난개발이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제주도정은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를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을 걸었다. 이렇게 되자 300m 이상의 지대에선 이 규모를 넘어서는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결국 개정하려는 도시계획조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양새를 띠게 되자, 환도위는 집행부에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