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구속 송치

▲ 제주경찰청 박만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전세사기 관련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Newsjeju
▲ 제주경찰청 박만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전세사기 관련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Newsjeju

[최종기사 수정 - 2023년 3월8일 오후 4시42분] 

제주도내 타운하우스 분양 과정에서 돈을 편취 후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세 보증금 등 피해액만 22억원 상당이다. 

8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50대.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 분양업 일을 하는 A씨는 도내 타운하우스 사전 분양 및 임대 홍보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분양을 받으면 10%가량 저렴하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타운하우스는 외관만 완성됐을 뿐 내부 마감이나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 A씨는 중간에 타운하우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난 등 복잡한 관계가 얽혔지만, 법적인 권리 고지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신탁회사 소유로 우선수익자가 설정돼 있어 사전 승낙없이 전세나 임대를 설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입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 6명은 많게는 7억원 상당의 전세금과 적게는 2000만원의 연세를 A씨에 줬다. 또 2명의 공사 관계자에게 대금 등 7억원 가량을 편취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은 2021년 7월~11월 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초 접수됐다. A씨는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 처럼 시늉하더니 결국 휴대폰을 바꾸고, 타지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6개월가량 A씨를 쫓아 올해 2월 경기도에서 붙잡고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애초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편취금 22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임대 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악성 사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민생치안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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