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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지난 7일 불법소각기를 설치, 운용한 선박을 적발했다. ©Newsjeju

서귀포해경이 불법소각기를 설치하고 사용한 선박을 적발했다.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해양오염예방 출입검사 중 불법소각기를 설치, 운용한 선박 A호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해 선미 갑판에 불법소각기를 설치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차례 소각해왔다. 

선박 발생 폐기물은 형식승인을 받은 소각설비를 갖춰 적법 절차에 맞게 소각돼야 한다. 불법 소각시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불법소각 ▲검댕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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