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4일 이상 주민 열람 후 의견수렴해 국토부로 회신해야

▲ 국토부가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송부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14일 이내에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Newsjeju
▲ 국토부가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송부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14일 이내에 주민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Newsjeju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8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14일 이상 도민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로 회신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오는 9일부터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제주도정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제주자치도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소재), 행정시(제주시 교통행정과와 민원실,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과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행정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현장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도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도민경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추진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선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한다"며 "개진된 의견들에 대해선 가감없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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