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아쉽지만 결정 존중..." 도민공감대 확보 위해 전담팀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로부터 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재검토할 개정안에 도민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꾸린다. 이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새로운 개정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선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행위를 불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에 따라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중요한 자산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7일 도민 공감대 부족, 건축 제한의 타당성 검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의 과도한 규제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부결 처리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법률과 상하수도, 건축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린 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아쉽지만, 도의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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