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서 4가지 징계안 중 하나 정해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8일 오후 2시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한 직후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에 회부했다.

현역 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건 제주도의회 의정 역사상 첫 사례다. 강경흠 의원은 역대 최연소로 당선돼 의회에 입성했지만 이번 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경학 의장은 "강경흠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곧바로 1차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게 된다. 자문위는 내주 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4가지 징계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윤리특위에 보고하면 이에 대한 채택 여부 가부를 정한 뒤, 돌아오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의회 운영규칙에 의하면, 의원들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게 됐을 시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의회운영위에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회부할지를 의논하게 되는데, 이번엔 의장이 직권으로 회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안은 4개 중 하나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당원권 10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제명'보다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 경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음주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훨씬 웃도는 0.183%의 만취상태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7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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