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찬성 과반수 넘지 못해 부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송창권과 강성의 의원이 직접 맞붙었다.

결론부터 거론하면, 강성의 의원이 이겼다. 개정안이 부결되서다.

두 의원은 8일 진행된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맞토론에 나섰다. 먼저 강성의 의원(화북동)이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뒤이어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난 뒤 이어진 표결에서 하수도 개정안은 단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투표결과, 재석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장엔 총 45명 중 41명의 의원이 출석했으나,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투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번 하수도 개정안은 송창권 등 11명의 제주도의원이 발의했다. 강경문, 강하영, 김경미, 김기환, 김승준, 박두화, 양병우, 양영식, 임정은, 현기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올렸다.

표결 결과, 강하영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결석했으며, 김기환과 박두화, 양영식 의원이 기권표도 누르지 않으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중 한 명만 찬성표를 던졌다면 부결이 아닌 가결이 됐을 터였다.

하수도 조례 개정안을 두고 송창권 의원과 강성의 의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맞섰다.
▲ 하수도 조례 개정안을 두고 송창권 의원과 강성의 의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맞섰다.

# 하수도 조례 개정안,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려던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마을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수처리장 인근에선 악취와 해양오염 등의 피해를 입고 있기에 보상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사용료 경감률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따라 50, 60, 70%로 나눠 혜택을 주도록 했다. 기준에 따르면 도두 지역에선 60%를, 그 외 나머지 7개 지역(월정, 판포, 남원, 보목, 색달, 대정, 성산)에선 50% 경감받도록 정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됐지만,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예산담당관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허나 이 조례안을 다루는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에서는 원안가결 처리됐다.

이에 앞선 환도위원장을 지냈던 강성의 의원이 표결에 앞서 토론 발언을 신청해 조례 개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주변 마을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이미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해선 매년 주민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중복지원 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게다가 현재 제주지역의 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도 가장 낮아 현실화율을 감안해서라도 요금경감은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지역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3.6다. 전국 평균이 45.3%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유사한 중계펌프장이나 간이펌프장, 분뇨처리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서도 형평성의 근거를 들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더더욱 힘들어진다.

반면 송창권 의원은 "특별한 희생을 받는 곳에선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조례 개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허나,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해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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