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도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관내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단계별 전 과정 점검을 통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불법처리 위반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1902개소 중, 배출사업장 266개소와 처리업체 207개소 등 총 620개소다.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배출 지도 및 적정 장소 보관 여부 확인 ▷폐기물의 적정 운반 ‧ 처리업체 위탁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폐기물 운반자의 경우 ▷혼합폐기물 수집 ‧ 운반 여부 점검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여부 확인 ▷폐기물 적정 처분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의 운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폐기물 처리자의 경우에는 ▷처리능력 초과 반입 여부 및 폐기물 재위탁 여부 ▷보관기준 준수 여부 및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폐기물 유출 및 불법 매립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엄정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폐기물 관련 사업장 610개소를 점검해 위반사업장 44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58건, 고발 21건과 함께 과징금 1425만 원, 과태료 215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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