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불법도박 일삼은 해군
검찰, 징역 2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군 복부를 하면서 불법 도박에 빠지고, 강제로 후임 추행까지 일삼은 해군이 법정에 올랐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 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기간 중인 2021년 후임 엉덩이를 만지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손등을 꼬집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또 휴대전화를 숨겨 놓고는 후임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부대 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도 했다.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로, 도박 횟수만 218회다. 이와 함께 2022년 5월 무단으로 부대를 약 12시간가량 이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변호인 측은 "A씨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며 "범행이 초범인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2년 형량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4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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