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건에 9명 선거법 위반 수사
해경, 1건에 2명 위반 혐의 확인 중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 제주도 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투표소 사진 자료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월8일)가 종료된 가운데 경찰이 도내 11명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7건의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6건(9명)에 대한 수사를 잇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4건(6명), 부정선거 사전운동 2건(3명)이다. 이 중 1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는 1건(2명)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은 불법 선거 개입 여부다. 

도 선관위가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A조합 임원 등 2명은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려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합원 등 2명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비방 문구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선거 불법 행위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432명(296건)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선거운동 방법 위반 78명, 허위사실 유포 45명, 조합 임직원 불법 개입 2명, 기타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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