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 너무 많아 학폭위 제때 개최되지 못해
제주시교육지원청, '화해·조정지원단' 구성 지원해 학교장 자체해결 강화

제주시교육지원청 전경.
▲ 제주시교육지원청 전경.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것만 무려 349건에 달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 2020년 3월 1일에 개정되면서 각 학교별로 처리되던 학교폭력 사례들이 시교육청으로 넘어가다보니 실제 해결되기까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학교폭력 사례가 접수되면 3주 혹은 4주 이내에서 심의위 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접수건수가 너무 많다보니 회의가 제때 열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지난 2020년 학폭위에 접수된 것이 100건이었으나, 2021년엔 172건으로 폭증하더니 지난해에도 180건이나 다뤄야 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새로운 사안이 접수되는 상황이라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349건 중 약 절반 가량이 학폭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나머지 절반(169건)은 학폭위에서 다룰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에서 신고된 학교폭력 건수는 7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7건(46.8%)이 학폭위로 넘겨졌고, 나머지 42건(53.2%)은 학교장이 자체 처리해 종결됐다. 중학교에선 150건 중 89건(59.3%)은 학폭위로, 61건(40.7%)이 자체처리됐다. 고등학교에선 117건 중 자체처리된 게 66.7%(64건)나 된다.

게다가 학폭위에서 다뤄졌던 180건 중 62건은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즉,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349건 중 33.8%(118건)만이 신체 및 언어폭력(68건, 17건), 금품 갈취(10건), 강요(3건), 성폭력(5건), 사이버폭력(15건) 등의 학교폭력이었다는 얘기다.

이러다보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호)은 굳이 학폭위까지 열어 기나긴 처리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학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권침해 4건, 학교폭력 19건 등 총 23건의 사안에 대해 조정 지원에 나섰으며, 이 가운데 4건이 학폭위(3건)와 교권보호위원회(1건)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자체해결되거나 사안접수가 취소됐다.

# 올해부터 화해·조정지원단 본격 운영

지난해 10월에 구성된 '화해·조정지원단'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안 발생 초기에 전문가 및 업무담당자를 투입해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 및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화해·조정지원단'은 교육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변호사와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갈등조정전문가, 학교전담경찰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폭대위로 사안을 넘기기 전에 학교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화해 및 중재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법률 및 상담 지원 ▲찾아가는 평화감수성 교육 등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내부 메신저로 신청하면 화해·조정단이 신속하게 개입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제주시에선 총 386명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퇴학은 1명(고등학생) 뿐이었고, 17명이 전학(중학생 8명, 고등학생 9명)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는 서면사과(109명)나 접촉금지(109명), 학교봉사(68명), 사회봉사(16명), 특별교육(29명), 출석정지(27명), 학급교체(10명)로 대부분 가벼운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대해 김찬호 교육장은 "학폭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에 있지 않다. 아이들을 최대한 잘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학교폭력 건수에 비해 가벼운 조치들이 대부분인 점에 대해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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