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9일 제주4.3 왜곡방지법 담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대사 비극 부정하는 세력 엄벌에 처해야"
비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용 담아

"정부도 사과한 현대사의 비극, 그 누구도 욕보일 수 없어... 엄벌 처하는 것은 마땅한 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최근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갑)의 망언을 빌미로, 제주4.3 왜곡과 관련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을 국회에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제1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31조에는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허나 처벌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그에 따른 벌칙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13조에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1조 벌칙조항도 개정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제주4.3은 우리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며, 제주도민 모두의 큰 아픔"이라며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의 큰 의지로 제주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송 의원은 "허나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4.3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색깔론,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4.3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자당 지도부로 뽑힌 태영호 의원의 망언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김민철, 김성주, 김영주, 김원이, 김홍걸, 민병덕, 소병철, 양이원영, 양경숙,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위성곤, 조오섭, 최강욱, 한병도, 황희 의원 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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