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조합장 선거 기간 중 벌어진 위반 의혹 살피는 경찰
최근 후보자와 측근 자택 압수수색 나서
제주경찰, 6건에 9명 수사···해경, 1건에 2명 수사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 제주도 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투표함 사진 자료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3월8일)와 관련된 본격적인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안을 경찰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A씨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조합장 선거에 나선 B 후보자 측근이다. 

경찰은 B씨가 선거에 나서며 올해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해준 정황을 인지해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이번 A씨 자택 압수수색은 B씨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주요 목적이다. B씨의 경우도 최근 압수수색을 끝마쳤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은 도내 11명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6건(9명)에 대한 수사를 잇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4건(6명), 부정선거 사전운동 2건(3명)이다. 이 중 1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는 1건(2명)의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은 불법 선거 개입 여부다. 

경찰은 선거 불법 행위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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