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기자 간담회' 진행
"여행자 입장과 거주 입장은 제주-서귀포 거리 체감 많이 달라"
"투명한 재판 절차로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jeju
▲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jeju

서귀포 관할 구역 내 각종 민·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역사회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오전 김수일(59. 남) 제주지방법원장은 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에 나섰다.

이날 서귀포 지원 설치와 관련해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주민들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귀포 지역은 이미 지원이 설치된 타지역과 비교해도 관할 면적, 인구수, 사건 수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 지원 설치는 그동안 지역민과 정치인 등이 목소리를 내왔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해 7월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서귀포 지원 신설을 초점에 맞춘 개정안이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인구는 19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법원 지원 중 속초, 영동, 공주, 의성, 영덕, 남원 등 관할 인구 15만 명 이하를 넘어선 수치다. 

하지만 도내는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지방법원을 본원 개념을 두고, 서귀포 지역은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밖에 없다. 

제주는 유입 인구 증가 등 요인으로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지만, 서귀포 시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결국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법조계 시선은 지원 설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유는 제주와 서귀포시 이동 거리가 약 1시간가량이라는 명분 등이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여행자 입장에서 제주에 왔을 때와 막상 근무하고 보니 제주시와 서귀포시 거리 체감은 다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행자 입장에서 그 정도 거리(약 1시간가량 소요)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거주하니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있더라"고 소견을 드러냈다. 

또 "서울권에서 이동하는 1시간 거리와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시간은 상당하다"며 "도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현재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사안을 언급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은 "서귀포 지원 설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 부지 및 예산 확보 검토 등 절차도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역사회 목소리와 국회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수일 법관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직전 보직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다가 올해 2월20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다.  

14일 오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수일 법원장은 "깊은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제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며 "법원의 기본임무는 좋은 재판을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로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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