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의원,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필요"
제주도내 사기피해 2014년 326건···2022년 1,500건 접수
도내 중고 사기 최근 9년 간 360.1% 증폭

▲ 모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관련 글 갈무리 ©Newsjeju

▲ 당근마켓 사기 관련 글 갈무리 ©Newsjeju

중고 거래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도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사기 행위가 늘어났다. 

14일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8만 3,214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2만 856건으로 가장 많은 중고 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어 서울(1만 633건), 부산(7,177건), 경남(5,797건), 인천(5,072건) 순이다. 

제주도는 2022년 1,500건의 중고 거래 사기 피해가 접수됐다. 이 중 1,067건의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접수된 직거래 사기는 2014년 326건, 2015년 561건, 2016년 649건, 2017년 536건, 2018년 761건, 2019년 778건, 2020년 1,483건, 2021년 987건이다. 

타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은 제주는 매년 사건 발생 건수로 따지면 하위권에 머물지만, 최근 9년간 중고 사기 폭증 비율로 보면 360.1%다.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은 사기 증가율 지역이 174.1%인 울산 지역인 것만 봐도 전국에서 압도적인 수치다. 

유동수 의원은 "중고 거래 사기 행위가 많아지면서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중고 거래 사기는 계좌 정지까지 통상 7일~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신고 즉시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한 피싱 사기와 같은 현실적인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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