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주시는 2023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농가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및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11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주시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2명씩 추가고용이 가능해 최대 13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하반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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