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상대방 의사 반해 저지른 강제추행
대학생 되자 법정행,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고등학생 시절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원만한 대학 생활에 차질을 빚게 생겼다. 과거 잘못된 행위가 현재 부메랑으로 돌아와 심판받게 된 사인이다. 

피고인 측은 "이제까지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다"고 뒤늦은 사과를 구하면서도 '경미한 사건'이라는 발언과, "대출한도 5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한다"는 등 진정성은 물음표를 남겼다.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20.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미성년자 피해자 학생을 알게 됐다. 당시는 고씨 역시 고교생이었다. 

2022년 7월15일 피고인은 세종시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다. A씨가 거부하자 고씨는 강제로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0일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원만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고등학교 시절 성적 호기심이 작용해서 벌어진 사건으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점을 깨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는 피해자 동의를 얻으려고 한 행동인데, 결국은 큰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우쳤다"며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행위에 있어서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또 "합의를 노력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출한도 500만원에 노력했고, 형사 공탁도 한 사항을 참작해 달라"면서 "피고인이 원만한 대학 생활을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제하겠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검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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