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농정과 김 태 균. ©Newsjeju
▲ 제주시 농정과 김 태 균. ©Newsjeju

제주시 농정과 김 태 균
 

  제주도에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소득 차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주민청구로 제출된『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에 도의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18,575명에 74억 3천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였다.  

 올해 농민수당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는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https://www. 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 시에는 이․통장 확인이나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급금액은 1인당 40만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카드사용은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된다.

특히, 지난해 실제 전업농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내에 단기간 직장 건강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농업인의 지급이 제외되었으나, 올해에는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로 자격 제한이 완화되어   전년도 제외되었던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인한 제주 농산물의 피해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서 많은 농업인이 농민수당을 꼭 신청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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