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중점 단속 실시

▲ 지난 2월 1일 제주시, 도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 합동으로 제주시 한경면 소재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 단속현장. ©Newsjeju
▲ 지난 2월 1일 제주시, 도 자치경찰단, 도 관광협회 합동으로 제주시 한경면 소재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 단속현장. ©Newsjeju

제주시가 미신고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12건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43일간)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을 적발하고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박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도민 제보 및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에 의해 실시했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이다.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해 왔으며,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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