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불법 주·정차 시 도내 6개 구간서 즉시 견인 시범 운영
견인 시 3만 원 과태료 최종 이용자에게 구상권으로 청구
도로교통법 상 현재로선 도로 및 인도 어느 곳에 세워도 모두 '불법'

▲ 제주자치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Newsjeju
▲ 제주자치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Newsjeju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을 허가하다보니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결국 지자체가 먼저 '단속'의 칼을 꺼내 들긴 했는데 모양새가 영 시원찮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관한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불법으로 주·정차 됐을 시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보행자 안심구간은 제주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주변 등 사고위험 다발지역 6곳이 선정됐다. 정존 11길 어린이 보호구역 430m(노형초), 남녕로 어린이 보호구역 700m(월랑초), 성신로 어린이 보호구역 370m(신광초), 삼무로 520m(신제주로터리~삼무공원 4가), 정원로 600m(한라대 후문 4가~노형아이파크 2차 4가), 남광로 어린이 보호구역 1.1km(이도초, 남광초) 등 총 3.72km에 걸쳐 지정됐다.

오는 27일부터 이 구간에서 PM을 무단 주·정차 했을 시 견인업체에 의해 견인되며, 3만 원의 견인료가 최종 이용자에게 부과된다. 시범운영 기간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공무원, 자치경찰단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하게 된다.

이미 서울에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부작용이 잇따랐다. 견인료를 견인업체가 모두 가져가다보니, PM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해버리는 통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서울시는 단속 견인 스티커가 부착된 PM만 견인하도록 조치했으며, 제주에서도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키로 했다.

견인료는 기본 5km의 견인거리 내에서 3만 원이 부과되며, 1km 추가 시 1000원이 더해진다. 또한 보관료도 책정된다. '제주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때문에 해당 구간 내에서 PM을 잘못 주·정차 했을 시 견인되면 PM 이용료 외에 별도의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보행자 안심구간. ©Newsjeju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보행자 안심구간. ©Newsjeju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보행자 안심구간. ©Newsjeju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보행자 안심구간. ©Newsjeju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보행자 안심구간. ©Newsjeju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보행자 안심구간. ©Newsjeju

# 보행자 안심구간 외 지역에 주·정차하면?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구간을 피해 주·정차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나 현재 도로교통법 상 PM은 도로에 임시 주·정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든 인도든 어디든 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곳에선 주·정차 자체가 '불법'이다. 

아직 PM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서다. 제주도 내에 PM이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은 현재 약 150여 곳이 조성돼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세울 수 없다보니 사실 모든 곳이 단속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단속구역을 정해 놓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민원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도정은 향후 민원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제주도 내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엔 허용된 구간에서만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PM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에선 제외되는 카카오의 T바이크(전기자전거). ©Newsjeju
▲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에선 제외되는 카카오의 T바이크(전기자전거). ©Newsjeju

# 단속 대상은 PM만, 전기자전거는 제외... 왜?

이러한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국한된다. 카카오 T바이크에서 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주·정차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면허 유무 탓이다. PM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으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준한 이동시설이 아니어서다. 때문에 PM으로 이동할 시엔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제대로 지켜지질 않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 내에서 PM 주행안전에 대한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으로 무려 660건이나 적발됐다. 무면허 운전도 68건에 이르며, 5건의 승차정원 위반도 적발된 바 있다. 

게다가 PM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도와 차도를 종횡무진 넘나들고 있는 통에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보행자 위협이나 보행 방해 등 PM에 의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62건에서 지난해 1398건으로 늘었다.

현재 제주도 내 PM업체는 4곳이며, 여기서 총 2864대가 운용 중에 있다. 카카오 T바이크 전기자전거 750대는 제외한 수치다. 이렇게나 많은 PM이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안전을 위협하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PM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오는 23일까지 견인대행업 모집 공고를 냈다. 

현재 제주에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단 한 곳 뿐이어서 해당 업체가 선정될 시 견인료 및 보관료를 독점적으로 챙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정은 대행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시엔 시범운영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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