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돈장 증설신축허가 반대위, 20일 기자회견서 "양돈장 확장 추진 안돼, 악취방지법 관련 조례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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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돈장 증설신축허가 반대대책위원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취방지법'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Newsjeju

최근 제주도 표선면 주민들이 모여 만든 대책위원회가 인근 양돈장 확장 추진을 두고 반발하며 악취방지법 개정을 촉구 중이다.

A양돈장 증설신축허가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는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악취방지법'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표선면에 위치한 A양돈은 양돈시설을 확장 신축하기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치고 현재 확장 허가 심의 중에 있다.

이에, 세화리 주민과 인근 거주민 등 이를 반대하는 329명은 신축반대 서면의견서를 서귀포시에 접수한 바 있다.

반대위는 기자회견서 "양돈장 반경 약 500m 거리에 284세대의 아파트단지 및 인근 주거지 개인주택 140채와 펜션 10여개, 카페, 식당은 물론 요양원, 한마음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 중심부에 양돈시설 확장 신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돈장은 표선면 주민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양돈장 시설과 근거리에 있다는 사유로 인근 토지소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A양돈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인근 거주민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해서 현재는 양돈사육시설면적만 5000여 평에 약 13000마리를 사육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놓은 양돈재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A양돈은 표선 주민들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으로 시설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일상적 고통과 재산권 희생을 강요하는 양돈시설 신축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운영중인 칠성양돈 부지 위치, 한마음초등학교 주요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 통학 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양돈장 운영규모 확장은 대형차량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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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양돈장 증설신축허가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악취방지법'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ewsjeju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한 주민은 "제주에 이사를 왔는데 살아보니 육지보다도 공기가 안좋고 똥냄새가 너무 독하다"며 "이미 냄새가 심각한데도 신축을 한다니까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위가 이날 기자회견서 주장한 바는 ▲A양돈장 확장증설 신축허가 불허 ▲악취방지법 조례개정 (반경 1km 이내 양돈시설 건축 원천 규제) ▲혐오시설 건축관련 환경성 검토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 법제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제주도의원(표선면)을 면담해 청원서를 보이는 등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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