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과 김 태 균. ©Newsjeju
▲ 농정과 김 태 균. ©Newsjeju

 농정과 김 태 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470.7%로  남성농업인 55.1%, 비농업인 52.2%보다 훨씬 높으며, 여성농업인의 의료비용은 일반여성의 무려 3.8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는 지난 3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 시행 2년째로 여성농업들의 농작업 질환 관련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검사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인 건강검진비(20만원)의 90%인 18만원을 지원하며, 건강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다.

  지원대상 총인원은 400명이며,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51세에서 70세, 2023년 1월 1일 기준 1953년부터 1월 1일부터 197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 우선순위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며 그 다음이 고연령 순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최종 검진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검진이 가능하며 추후 선정될 검진의료기관에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올해 제주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거나 사전 예방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병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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