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민원실 강 진 옥.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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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강 진 옥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요즘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나 돌연사로 사망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상속 절차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고인이 남긴 재산의 규모와 채무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내역·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사망자의 국세, 금융 거래,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채권,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 등이다. 국세나 국민연금(20일 이내)은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협회, 국세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는 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관련 기록이나 서류를 확인해야 했으나 지금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되었다. 상속은 가족의 죽음과 동시에 어떤 고지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잘 활용함으로써 정당한 상속 재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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