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5586필지, 426만 4000㎡에 대한 토지정보 제공

제주시는 본인 혹은 조상 소유의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 또는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이나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K-지오 플랫폼(www.kgeop.go.kr)을 활용해 토지 소재 현황을 조회해 드리는 행정서비스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즉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다. 

본인 소유 토지 확인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스마트국토정보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566명에게 5586필지 426만 4000㎡ 면적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간단한 증빙서류로 전국의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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