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521개 가맹점서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스크린 골프장 & 볼링장은 제외

제주에선 올해 22일부터 도내 민간체육시설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체육 확대와 민간체육시설 이용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가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으로,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할인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1타 3만 체육 쿠폰사업(가맹업체에서 8만 원 이상 누적 결제 시 3만 원 현금지원)'의 모델이기도 하다.

제주도 내 체육시설 가맹점에서 NH농협은행이나 제주은행의 신용 및 체크카드, 혹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다.

현재 제주도 내 민간체육시설은 총 859개 사업장이 등록 및 신고돼 있으며, 이 가운데 60.6%인 521개 사업장이 가맹점에 가입돼 있다. 가맹점 가입 비율이 60% 수준에 그쳐 있는 이유는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서다. 주류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일부 스크린골프 연습장이나 볼링장 등은 민간체육시설로 신고는 돼 있으나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은 골프장(42곳)이나 스키장(1곳), 자동차경주장(2곳) 등 45곳의 등록체육시설업과 주류가 판매되고 있지 않은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요트장, 승마장,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무도학원 등의 신고체육시설업이다.

이 가운데 1회성 이용이 아닌 회원제로 이용되는 헬스장(체력단련장) 등에선 사용기간 요금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최초 결제 시에만 최대 2만 원이 할인될 뿐, 매월 자동으로 2만 원이 환급되진 않는다.

가맹점 지원 절차는 제주도체육회에 할인 이용을 신청한 후 체육시설 이용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즉시 10%를 할인하며, 도체육회에서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체육시설업 사업주는 제주도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 내 신고체육시설업은 당구장이 226곳, 체육도장 167곳, 골프연습장 133곳, 체력단련장 130곳, 기타(요트장, 승마장, 수영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및 야구), 무도학원 등) 158곳이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해왔다. 2020년에 3만 4000건, 2021년에 6만 3000건, 지난해 8만 건의 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액도 2020년 41억 6400만 원에서 지난해 75억 7900만 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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