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홍동주민센터 김 형 빈. ©Newsjeju
▲ 동홍동주민센터 김 형 빈. ©Newsjeju

동홍동주민센터 김 형 빈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등 1년 동안 내야 할 지방세가 은근히 많다. 그렇다 보니 바쁜 일상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지방세를 내야 하는 것을 까먹고 기한이라도 지나면 다음 달에 체납 고지서를 받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된다. 그래서 납세자들을 위한 편의 제도가 있다. 바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첫 번째 주인공인 자동이체는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2종류가 있다.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정된 출금 날짜(23일 또는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된다. 적용되는 세목으로는 정기분·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이다. 신청은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렵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전자송달로 종이 고지서를 받는 대신에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전자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것이다. 메일을 자주 확인하시거나 스마트폰에 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놓으셨다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용되는 세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이고 그 외 납부통지서나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방문신청 혹은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해당 세목이 500원씩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주민세(개인분)에 대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각각 500원씩 총 1,000원이 공제되어 5,500원이 아닌 4,500원만 납부하시면 된다.
다만,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여 신청하시길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