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공제주 "대책 발표한 교육부, 이젠 교육청이 대답할 차례" 주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2일 제주도교육청에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교공제주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재를 외면하는 교육청을 규탄한다"며 "교육부가 최근 대책을 내놨으니, 이젠 교육청이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주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이래, 침묵을 지키고 있던 교육부가 처음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대책으로 ▲환기시설 예산지원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기준 보완 ▲조리방법 및 식단개선 ▲급식실 현대화 ▲보호구 및 안전교육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교공제주는 "그간 노조의 투쟁과 협의의 결과"라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부는 한발 움직였다. 이제 교육청이 대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허나 "이 대책으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교공제주는 "전국 1799개 학교에 각 1억원 씩 지원해 조리방법 및 식단개선, 폐암 건강검진 후속 조치의 전국 공통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긍정적이나 환기시설 개선 계획,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선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공제주는 "무엇보다 시도별 적정 배치기준 시행 및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도별 적정 배치기준을 제시했으니, 교육청도 노조와 협의를 통해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교공제주는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T/F를 구성해 공통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또 다른 폐암 환자를 발생시키고 말 것이기에 올해 상반기 중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작업 중지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교공제주는 ▲교육감은 폐암 산재 대책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1인당 식수 인원 개선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환기시설 개선 구체계획 수립 ▲지하와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을 지상으로 즉각 조치 ▲후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명시하고, 정기 점검 의무화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진 실시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대책마련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종사하는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총 31명이 폐암 확진 진단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6명이 나왔으며, 경남도교육청에서도 4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인천과 광주, 경북에서 각 3명씩, 울산과 강원, 충남, 전남은 2명씩, 제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 전북에서 각 1명의 급식종사자가 폐암에 걸렸다.

뿐만 아니라 폐암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종사자도 총 139명(매우 의심 45명)이나 됐으며, 양성결절 및 경계선 결절 진단을 받은 종사자도 전체 검진자수(2만 4065명)의 28.15%에 달했다.

폐암 확진자들의 평균 연령은 54.9세였으며, 이들은 평균 14.3년을 급식 일에 종사했다.

이번 검진 대상자는 공립 및 사립학교 내 급식노동자 총 2만 5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2만 4065명이 검진에 응했다. 서울과 경기, 충북교육청 검진결과는 오는 5월 중에 나올 예정이어서 이번 조사결과에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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