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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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광객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제주해군기지를 무단침입해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50대. 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경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에 자전거를 타고 허가 없이 침입했다. 해군은 즉시 경계병력을 투입해 침입 5분 만인 오후 8시 5분 경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전거로 올레길 여행 중 해군기지가 관광지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해군과 경찰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대공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 정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무단침입 고의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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