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방동 김 소 희. ©Newsjeju
▲ 정방동 김 소 희. ©Newsjeju

정방동 김 소 희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신청 시기를 놓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하면 여전히 5.2%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이다.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매년 별도 신청 없이도 1월에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더라도 연납 신청이 취소될 뿐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아 원래 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귀포시 세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의 CD/ATM(현금인출기) 조회 납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텍스(www.wetax.go.kr) 이용이 있다. 고지서가 필요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모른다면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요청할 수도 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아 보면 좋을 듯 하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