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리특위, 23일 비공개 회의 열어 징계안 결의
4월 10일 개최되는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이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3일 오전 10시 강경흠 의원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고, 강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원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안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징계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최종 징계안은 오는 4월 10일에 개회되는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확정되며, 이 때 강경흠 의원이 나서 공개사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 경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음주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훨씬 웃도는 0.183%의 만취상태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7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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