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새벽 서귀포 술집서 흉기 난동
피해자 병원 이송, 제지하는 사람 머리는 소주병 내리쳐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술자리에서 목 부위에 두 차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여)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8일 새벽 서귀포시 모 술집에서 피해자 A씨를 보고 살인을 마음먹었다. 사유는 A씨가 자신의 남친과 다툰 적이 있다는 것이다.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술집을 다시 들어가 A씨 목 부위에 두 차례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주점 주방으로 도망갔다가 출동한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사람도 다쳤다. 김씨는 제지하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더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김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에 나서고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전반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사건 발생 당일 음주 상태까지 더해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살인미수' 사건 속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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