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 사진제공 - 제주시청 ©Newsjejuu
▲ 사건 피해견. <사진제공 - 제주시청> ©Newsjejuu

자신의 닭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개에게 화살을 쏜 남성이 범행 약 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0대. 남)를 전날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 근방을 배회하는 개에게 화살을 발사했다.

당시 피해견은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로 배회하다 사건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 경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일대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8월 이전부터 범행의사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몇년 전부터 자신이 사육하던 닭 120여 마리가 들개에 피해를 입자 2021년 8월 21일 경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살 20여개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을 시인하면서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며 본인도 맞을 줄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범행에 쓰인 화살. 당시 경찰이 베포한 전단지. ©Newsjeju
▲ 범행에 쓰인 화살. 당시 경찰이 배포한 전단지. ©Newsjeju

범행에 사용된 활은 양궁 형태로, A씨가 나무와 낚시줄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지가 농촌이었기 때문에 근처 CCTV나 거주민이 많지 않아 탐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약 7개월간 4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인 탐문 수사활동을 벌인 끝에 이번 피의자 검거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구매한 20여개의 화살 중 7개만 발견된 점을 토대로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견은 현재 건강을 회복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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