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워크숍 기간 중 벌어진 준강간 사건
피해자 동료 직원 2명···정신적 충격으로 '퇴사'
피고인 측 "좋은 가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
피해자 측 "엄벌 호소"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워크숍 행사에 참석한 회사 동료들을 강간한 30대에 검찰이 징역 7년 형량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회사를 퇴사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 남)씨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모 회사는 올해 1월 워크샵 행사를 위해 제주를 찾았다.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이는 워크숍(workshop)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과도 술자리가 이어졌다. 당일 함께 동료들과 술을 마신 피고인은 이성적인 행동을 포기했다. 피해자들이 있는 호텔 방에 들어간 김씨는 동료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에 징역 7년과 취업제한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은 아내와 어렵게 아이를 가졌고, 생후 100일쯤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하루빨리 가족에게 돌아가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피해자 A씨와는 합의도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피고인의 입장과 달리 피해자는 현재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변호사 측에 따르면 B씨는 사건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회사를 퇴사하게 된 원인이 됐고, 해바라기센터를 찾으며 심리치료를 받는 등 짙은 그림자 속에 갇혀 지내고 있다. 

B씨 변호사는 "피해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언급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5월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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