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

제주시는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이다.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3년 기준 월 80만 80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에 선정되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 까지 지원받는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어르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271개 업체에 614명의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1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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