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930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제주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예산은 총 9300만 원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204명에 대해 1억 1500만 원(918회)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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