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 A씨가 돌멩이를 집어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Newsjeju
▲ 묻지마 범행을 위해 돌멩이를 집어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Newsjeju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돌멩이로 폭행한 '묻지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오모(25.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올해 1월31일 새벽 0시30분쯤 제주시청에서 돌멩이를 집어 들고 공연 관람객 A씨 얼굴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다. 피해자는 광대뼈가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탐문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씨를 범행 약 10시간 만에 붙잡았다. 오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구속송치와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 조사에서 오씨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 역시 과거에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제주에 홀로 내려와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다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제주지검 측은 "묻지마 범죄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큰 불안감을 일으킨다"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을 종합해 사회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오씨에 징역형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