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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Newsjeju

제주도에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운영이 추진돼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우선 설치된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할 방침이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7월부터 정상 운영된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단속 장비로는 단속이 불가했으나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고도화된 영상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해 상대적으로 사고우려가 높은 구간 10개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분석과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으로 경찰이 파악한 사고 우려 구간은 ▲인제사거리 ▲제주일중사거리 ▲광양로터리 ▲삼무공원사거리 ▲그랜드사거리 ▲오라로터리 ▲신광사거리 ▲연동사거리(신라스테이 동측) ▲서홍사거리 ▲서귀포 중앙로터리다.

경찰은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삼무공원 사거리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이후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후면 무인단속 장비 설치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 억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기술 개발 검증이 완료되면 후면 과속, 신호위반 단속 외,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새로운 단속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 장비 도입 과정에서 주민 혼란이 없도록 제주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및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교통안전은 높이고 도민 불편은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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