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자료 사진
▲ 제주국제공항.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이 날아와 추락했지만 공항 당국은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서부경찰서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과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경 공항시설 검사를 하다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 1기를 발견하고 제주항공청에 통보했다.

발견된 드론은 항공 촬영에 주로 쓰이는 모델로 시중에서 약180만 원이면 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공항 당국에서 이 드론을 발견한 장소가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관제구역이자 통제구역이라는 점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드론이 무단으로 침입해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km~9.3km 이내에서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항에서 3km 이내에서 드론이 비행하려면 사전에 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드론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공항 측은 드론 발견 전까지는 비행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발견된 지 12일이 지난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우선 항공 보안이나 공항 안전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내부에 문제가 없었다면 항공안전법에 저촉된 사항이니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드론 소지자를 특정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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