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 내린 변호사법 위반 등 사기 행각
검찰, 보완수사로 증거 수집 '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나서 실타래를 풀었다. 같은 사건에 대한 결론이 달라졌는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했다. 

29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 28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A씨(40대. 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다른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 향후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등 따르면 법조계와 무관한 직업을 가진 A씨는 B씨와 사업적으로 알게 된 사이다. B씨의 간절함을 알게 된 A씨는 판사와 검사 로비 명목으로 약 2,700만원을 받았다.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다. 

A씨는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 판,검사에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가 구속되자 맡겨둔 통장에서 2,000만원을 인출해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도합 3,500만원 가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쓴 혐의도 더해졌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됐지만, 경찰 측은 '불송치'로 종결지었다.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에 나서자 검찰은 계좌를 추적하고,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증거를 모아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A씨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 절차를 밟았다"면서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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