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총 67건(주거용 31건, 비주거용 36건)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67건에 대해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67건(주거용 31건, 비주거용 36건, 2022년 하반기 취소 유예대상 24건 포함)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청문 절차를 포함해 올해 5월 말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건설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6월 중 취소유예 또는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