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2일까지 신청

제주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및 다문화 동거부부 다섯 커플을 선정해 결혼식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 참여 대상은 제주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부부이며, 신청 가구의 경제 수준, 혼인 기간, 자녀 수 등 종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는 오는 4월 12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여성가족과(064-728-2571, 2574)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행복결혼식은 5월 31일 낮 12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오라동 소재)에서 합동결혼식으로 진행되며, 웨딩홀, 드레스 및 턱시도, 메이크업, 부케, 촬영 등 결혼식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은 무료로 지원된다.

한편, 1984년부터 시행해 온 동거부부 행복 결혼식에는 현재까지 582쌍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