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 이종우 시장 "오늘 중에 후속조치 취하겠다" 밝혀

▲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늘 중에 제주4.3을 왜곡한 현수막들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늘 중에 제주4.3을 왜곡한 현수막들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4.3을 왜곡하는 현수막들이 30일 모두 철거될 전망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주4.3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 출석해 "오늘 중에 현수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뜻을 같이 했다.

허나 이날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선 먼저 제주도정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질타가 쏟아졌다.

고의숙 교육의원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정말 철거가 불가능하느냐"고 묻자, 조상범 국장은 "현수막 게시 금지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곡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지만 해당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해석이 필요하겠으나 제주4.3특별법 위반은 명백하지 않나. 선관위 답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왜곡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나.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조 국장이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자,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강제철거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화살이 날아갔다.

강병삼 시장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행정시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했다"며 "문제가 되는 게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인데, 이에 의한 현수막 내용이 4.3특별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여부를 선관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잠정적으론 선관위에 귀속되지 않기에 제주4.3특별법 13조 위배 근거를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했다. 즉, 철거할 근거가 제주4.3특별법에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다.

이에 한권 위원장은 "도정에선 철거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행정시에선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엇박자가 아니냐"며 강병삼 시장에게 "강제 철거 할 것이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강병삼 시장은 우선 "엇박자가 아니"라고 항변한 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건, 오늘 의회 출석하기 전에 바로 자문변호사로부터 받은 결과에 따라 답변한 거라 그렇게 보였을 수 있다"면서 금일 중에 강제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박호형 의원은 "철거하겠다는 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거냐"고 물었다. 강 시장은 "현재 제주시에 전담 변호사가 없어서 제가 직접 검토했다. 옥외광고물법의 여러 조항들이 제주로 위임돼 있다"며 "그런 관계까지 점검하느라 시일이 걸렸다"면서 "내부 검토만으론 부족할까 싶어 고문변호사의 자문 받고 선관위에 재차 방문해서 4.3특별법 내용까지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편,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의 5개 극우 보수 단체가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글귀를 현수막에 담아 지난 21일부터 제주시 내 곳곳에 게시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게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제75회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개최된 이후 4월 4일까지 게시하는 걸 명시해 놔 도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제주사회를 들끓게 했다.

이에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태 파악에 나섰고, 제주시 내 59곳에 게첨됐다. 현수막을 내건 정당 측에선 80곳에 게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당국에선 즉각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왜곡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강제철거가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선관위에선 정당법 제37조에 의거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현수막을 내건 정당 측에게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요청만 할 뿐, 이렇다 할 조치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분을 삭이지 못한 일부 도민들이 4.3 왜곡 현수막들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60대 시민 한 분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며,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행정이 손을 대는 것과 개인이 하는 건 다르다"며 "현수막이 '불법'으로 인정될 경우, 실제 처벌되는 과정에서 감안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시장은 "그간 검토가 늦어지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됐는데, 도민 분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라도 하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함께 제주4.3사건 당시 도민 학살의 주범이었던 '서북청년단'이 부활해 20여 명이 75주년 희생자 추념식 당일에 제주4.3평화공원 입구 맞은편에서 집회신고를 해놓은 게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 측에서 200여 명을 동원해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행사 당일 충돌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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