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4.3 가족관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와의 사실혼 및 입양자 관계, 4.3중앙위 결정으로 효력 살릴 수 있도록 개정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제주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지난 29일 혼인신고 특례 및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그간 제주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됐거나 행방불명 되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담긴 입양신고 특례는 족보상 입양됐음에도 양부모가 제주4.3으로 사망하거나,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이 보완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조항의 경우, 사실상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유족이 될 수 있도록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인지청구 특례의 경우엔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례로, 그 기간이 2 년에 불과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많은 유족이 신청하고 있어 언제든 유족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엔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됐떤 분들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제주4.3이 발생한 지 75년이 지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가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제주4.3의 가치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많은 유족이 명예회복을 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제주4.3의 가치가 후세까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엔 송재호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김한규, 이재명(당 대표),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장경태(이상 최고위원), 박홍근(당 원내대표), 강민정, 강준현, 강훈식, 고용진, 김남국, 김민기, 김상희, 김성환, 김성주, 김수흥, 김영주, 김원이, 김의겸, 김정호, 김철민, 김한정, 김회재, 노웅래,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용진, 박정, 서동용, 서삼석, 서영석, 양이원영, 어기구,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용선,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장섭,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전재수, 전해철,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최강욱, 최종윤,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황희 의원과 정의당 소속의 류호정, 심상정 의원,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총 82 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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