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국토부 답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
▲ 원희룡 국토부장관. 전 제주도지사.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될 때 서면질의에 따른 원희룡 지사의 후속답변이 최근 회신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한준호 의원은 서면질의문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걸 아느냐"며 "제주 제2공항에 따른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우선 "제주도정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다만, 협의대상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 조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협의가 완료된 이후 관련 정보 일체를 즉시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하면서 "이러한 절차들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에선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도민 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허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주도민이나 오영훈 제주지사의 뜻과 상관없이 오로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게 문제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오영훈 지사가 요구한다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해야만 가능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굳이 실시할 필요 없이 제주도의회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공을 던졌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주민 의견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의견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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