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보호관찰관 레이더망에 걸렸다. 

31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5일 오전 6시12분쯤 무면허 전자발찌 대상자 A씨를 현행범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으로 재범을 막기 위한 장치다. 

보호관찰관은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 중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있는 정황을 수집했다. 이달 23일 새벽 5시쯤 A씨 주거지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관찰관은 무면허 운전을 확인 후 추적해 적발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 자체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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