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오는 4월 4일부터 12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55만 원, 중증(여성) 65만 원으로 성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 익월(1·4·7·10월)에 신청받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4월 말일에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151개 사업체에 27억 5100만 원을 지원해 566명의 장애인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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