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확인조사 실시

제주시는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4월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등 16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통보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4종의 최근 소득 및 재산, 인적정보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 산정 등에 반영해 조사하게 된다.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이 있는 가구에는 오는 14일까지 소명(이의)기간을 두고 사전 안내해, 5월 31일까지 소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6월 말까지 검토 후 자격관리에 반영해 공정한 수급자격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적정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복지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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